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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에 월 30만 원 ~ 최대 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지원금이 생겼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방문 또는 우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별 고용센터를 바로 찾아 보세요.
고용장려금 지원조건
고용장려금의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근로자 채용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이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바로가기](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나요?
아래 ① ~ ⑥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3년의 경우 110만 원)
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 F-5, F-6 비자 제외)
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① ~ ⑦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력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③ 주점, 겜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바로가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④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⑥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파견 / 용역업체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 원(6개월 지급액 360만 원)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 원(6개월 지급액 180만 원)
다만,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시기
고용장려금의 지원시기는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절차
지급 단위 기간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한 경우, 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 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23. 1. 1. ㈜홍길동에 입사한 변사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 23. 12. 31. 까지 1회 차 6개월분(‘23. 1. 1. ~ 6. 30.)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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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를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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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숨은 지원금을 꼭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