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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생활비가 충분하신가요?

     

    여유가 많이 없으시다면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아보세요.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매달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또는 노후자금 신청방법과 예상연금 조회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생활비의 여유를 함께 챙겨보세요.

     

    예상연금 조회하기

     

    예상연금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그리고 정기증가형으로 나눠집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하는 방식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아래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을 빠르게 조회해 보세요.

    예상연금 조회하기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주택연금 신청하기

     

    월지급금 바로 보기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되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월지급금 보기

     

    노인복지주택 월지급금 보기

     

    주거목적 오피스텔 월지급금 보기

     

    주택연금 홍보책자

    주택연금에 대한 소식과 생생한 주택연금 고객체험수기를 바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홍보책자 바로보기

    주택연금 홍보책자 보기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 소개

     

    주요 내용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혼합지급, 대출상환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대 지급 방식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고, 보증잔액의 연 0.75%를 월 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으며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와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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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 중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예상연금 조회하기 등 주택연금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넉넉한 여유와 함께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