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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기초연금이 궁금하셨나요?
높은 고물가로 인해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는 요즘,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마치 자식이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기분 좋은 현금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모의계산하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다른 자격조건은 어떠할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정보를 챙기시길 바랄께요.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금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XA급여)+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
구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37,02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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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