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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산재보험처리를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만, 산재보험 관련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에 산재보험처리를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중요한 내용 중 산재보험 계산방법과 요점을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고 잘 적용하셔서 산재보험처리가 잘 마무리되길 바랄게요.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산재보험을 잘 처리해주지 않아 근로자와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에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산업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몸이 다친 것도 속상한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전문 경영인 같은 좋은 사업주 분들도 많으니 무조건 대립관계를 만들기보다 많은 정보를 통해 대화로 잘 처리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히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 이행을 명시해두고 있으니, 당연히 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써, 근무 형태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자동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본원칙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같은 해의 12월 마지막 날에 고시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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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종류와 부가기능, 그리고 소재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찾기가 가능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인 병원과 더불어 산재지정 약국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시, 도, 군, 구, 읍, 면, 동을 선택하시면 빠르게 해당지역 지사와 약국,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작성한 산재보험 관련 글이 산업재해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