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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셨죠?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손해보지 마시고 나의 조건이 맞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홈택스에서 만든 자녀장려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신 후 신청해보세요.

    자동 계산해보기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상담센터 전화 126번 또는 ARS(1544-9944)로 전화 문의 후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하기 전, 자녀장려금 상담도우미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보신 후, 근로장려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조건

    외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18세 미만)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수별 금액 보기

     

    재산 조건

    신청자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해 소유한 재산의 총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인 세대에게는 50%만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타 조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 사업자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등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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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정으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정기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으니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개인정보 중 가구원 정보와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2024년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 모두 놓치셨다면, 2025년 5월 중 정기신청기간에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자녀장려금 신청 기회를 모두 놓치셨다면, 2025년 5월 중 정기신청기간에 2024년 귀속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정기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기간 > 다음 해 정기신청기간 순으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에 대해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산정되었다면 정기신청기간에는 100만 원 전액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95만 원(100만 원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포스터

     

    마무리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의 조건은 좋은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지원금액도 크게 늘어, 달라진 자녀장려금 정책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