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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실업급여 신청절차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시죠?
저는 장기수급자로 약 8달 동안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아본 경험이 있어, 실업급여 정보와 함께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기간 등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꿀팁과 함께 요점을 파악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함께 보실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살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신청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조건에 맞게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의 큰 줄기를 통해 순서를 설명해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서둘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본인이 퇴직을 하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경리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진행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되는 기간은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처리되기도 해요.
그리고 난 후,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 및 상담
대부분 이 시기에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고용복지센터 방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 퇴직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바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래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바로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저는 거주지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서, 서울 서초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이다 보니, 다소 떨리고 제대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줘서 서류작성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다가 호출이 오면 지정된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담 전, 실제로 언제 퇴직을 하였으며, 나의 상황과 궁금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시고 상담을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전, 필요하다 싶은 내용을 카카오 개인톡에 미리 적어갔습니다.
다행히 궁금했던 부분이나 상담 중 까먹지 않고 질문을 많이 해서 저의 상황을 최대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듣는 용어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서 상담 후 까먹을 수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나 대답해야 하는 정보는 미리 메모해서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상담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잡한 과정과 절차로 인해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고 작성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실업인정 기준 확인하기
실업인정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정이 됩니다.
실업인정 기준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공통사항 |
1회차는 집체교육 이수, 4회차는 의무출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은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2회차 ~ 4회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2회차 ~ 4회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회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일반수급자는 말 그대로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됩니다.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2회차 ~ 3회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4회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는 한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2회차 ~ 4회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2회차 ~ 4회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회차 ~ 7회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회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는 장기수급자로 선정되어 최대 10회차까지 약 8개월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저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었습니다.
만 60세 이상 (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2회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은 범위 인정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의 조건보다 완화되어 자원봉사 등도 구직활동 범위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의 주의사항은 동일 날짜에 진행한 모든 종류의 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개인 스케줄로 인해 한번에 몰아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복처리가 되어서 1일 1건만 적용되니 꼭 주의하세요.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 안내해 줍니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모바일로 바로 처리하셔도 되고, 모바일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고용복지센터 내에 공용 pc가 있으니, 바로 사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이력서 작성 > 이력서 등록 > 등록 후 구직 신청하기 > 구직 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 승인 대기(2~3일 소요) > 구직등록확인증 체크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받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저는 직접 방문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온라인 교육은 한정된 정보만 알 수 있지만,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하면 궁금했던 부분들을 강사님들께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취업 관련 제도 안내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빠른 정보가 개인에게 큰 이득이 되니, 가능하다면 꼭 방문하셔서 수강해 보세요.
구직활동 + 구직 외 활동 =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하여 재취업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처음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 신경 써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뜻합니다.
구직 외 활동은 온라인 교육,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을 뜻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합쳐서 재취업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 액션을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을 해둔다는 뜻입니다.
보통 구직 외 활동은 2회 차부터 4회 차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5회 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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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퇴사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며,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서, 약 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시기는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당일 또는 다음날 입금이 되며, 카카오톡으로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시간에 대한 알림이 자동으로 옵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확인한 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일일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급여를 많이 받았고 고용보험을 많이 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66,000원이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금액 = 일일 급여액 X 급여일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일 최대 66,000원으로 책정되어 30일을 기준으로 1,98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회사를 다닐 때 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50세 미만이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20일
50세 미만이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50일
50세 미만이며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80일
50세 미만이며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240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2023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령은 2023년 5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더 까다로워진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위장고용, 위장퇴사 등 사실과 다르게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 되는 경우도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어겨도 앞으로 실업급여를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체크
2.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3. 수급자 종류 확인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금액 상담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제출 및 승인
5. 워크넷에 구직 등록
6. 조건에 맞는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시작
7. 실업인정일 기준 구직 활동 인정 시 실업급여 수령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