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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로 인해 계약 연장이나 계약 갱신을 고려중이신가요?
대부분의 월세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활용하여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똑똑하게 월세에서 사는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을 통해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월세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일방적인 말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임차인을 위한 권리보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집주인과 동등한 권리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3가지 특징
임대료 인상은 5% 이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어요.
집주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 계산이 어렵다면 임대등록시스템의 자동계산기 활용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린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나쁜 집주인들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보중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남겨 놓을 수 있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의 몫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려는 집주인과,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50%씩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의 나쁜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특약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활용방법
세입자는 월세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추가 임대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화로 대충 마무리하거나 명확하지 않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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