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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의료비가 부담되시나요?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은 맞지만, 때로는 많은 비용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토, 공휴일 제외)
지원 수준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신청자격 및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소득의 15% 이상일 것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질환의 기준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입원을 한 경우는 모든 질환이 지원대상이며, 외래인 경우에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지원대상입니다.
아래의 중위소득표에서 나의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원/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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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때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점인데요.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상담 및 문의처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채팅상담 및 전화상담 등 더욱 상세히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아래에서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영상 및 채팅으로 지금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치며
오늘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신 분은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