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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신가요?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에서 2.5% 올라 9,86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얼마나 일을 했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만든 자동계산기라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틀려 손해보지 말고, 자동계산기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란?
일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 8880원이고,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1주 40시간 노동)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 순서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기본급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등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4. 복리후생비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5. 기타 수당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기관 안내
최저임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바로 전화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의 정확한 계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5% 오른 최저임금 시급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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