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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고 있는 4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우리가 매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4대 보험료가 제외되고 받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려드리는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새는 돈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이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인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써, 18세 이상과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우선 적용 대상자입니다.
개인이 소득 활동을 통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라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입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3.7.1.~2024.6.30. (최저) 37만 원 / (최고) 590만 원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개인이 일정한 보험료를 내며 사고 발생 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법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몸이 아플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ⅹ 건강보험료율(7.09%) ⅹ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ⅹ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 단위 절사)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ⅹ 7.09% ⅹ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ⅹ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 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2022.7.1.부터)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는 근무 형태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1.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경에 고시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 소요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빠르게 변하는 요즘,
최신정보를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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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률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