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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1

우회전 일시정지 통행법 신호등 교차로 서행

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시나요?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서행만 하면 되는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당황하지 마세요.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앞으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우회전 통행법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따라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선 안되므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모든 도로교통법은 차가 아닌 사람을.. 돈이 되는 정보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