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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서행만 하면 되는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앞으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우회전 통행법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에 따라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선 안되므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모든 도로교통법은 차가 아닌 사람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만약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세요.
마음이 급하다고 서행하면서 상황을 살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서행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서행으로 출발하시는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경찰청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안내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통행법 예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변상황을 살피고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우회전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고 나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는 내가 운전자라면 그냥 습관적으로 일시정지하세요.
언제 어디서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아닌 사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면 항상 주의하시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실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시정지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자 보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안전 운전을 위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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