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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나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당당하게 요구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손해보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분의 통상임급을 지급받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휴라는 말은 주간 휴일의 줄임말입니다.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주 5일 근무제라고 가정하면, 일요일은 주휴일로 인정이 되어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에 고용주는 하루치 임금(일당)에 해당하는 주급을 별도로 산정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시간과 급여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의 금액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자동계산기를 통해 나의 조건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셔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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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을 일부러 챙겨주지 않는 대표들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많이 난감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손해입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개입을 하여 조사를 한 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