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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외 75가지 다양한 서류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발급해 보세요.
카카오톡 주민등록등본 다운로드
카카오톡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다운로드하는 순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여 우측 하단에 있는 점 세 개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왼쪽 상단에 지갑을 클릭합니다.
3. 상단의 전자문서 탭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4. 신청할 서류 항목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클릭하세요.
5.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데, 동본상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주소를 선택하고 나면, 기본발급과 선택발급 중 기본발급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인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지문 또는 페이스아이디(얼굴)로 인증을 완료합니다.
8.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한 주민등록등본을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9. 주민등록등본이 화면에 나타나고, 화면 아래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저장할 때 비밀번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에 제출할 때는 1개월 전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만 유효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설정 없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11. 핸드폰 갤러리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요즘,
최신정보를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최신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발급가능한 서류 목록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총 75가지이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 초중고 졸업증명서
- 대학교/대학원 성적증명서
- 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 운전경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예장접종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사업자등록증
- 병적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출입국 사실증명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의료인 면허(자격) 증명서
- 건축물대장
- 한부모 가족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 대학교/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한상공회 자격확인서
-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사실증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격확인서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 자동차 등록원부(을)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민연금 지급내역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국가유공자(유족 도는 가족) 확인서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토지(임야) 대장등본교부
- 농지대장
- 중증장애인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지적도 등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자격확인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납부내역증명
- 영화진흥위원회 자격확인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격확인서
- 표준 재무제표 증명(개인)
- 한국광해관리공단 자격확인서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 토지(임야) 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 임야도 등본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화재증명원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 납부확인서(서울외)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서울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서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