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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종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최대 현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 국민의 큰 관심으로 인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요약하여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지원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 연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서울 외의 지역은 거주지의 관할 시 / 군 / 구청 등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지원하는 대상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지원하는 대상의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 원 한도)
- 일반 : 납부 보증료의 90% (30만 원 한도)
제출서류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⑦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 도 지자체 담당부서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서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인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경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강원 | 건축과 | 033-249-3464 |
부산 |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
울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경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대구 | 주택과 | 053-803-4613 |
경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대전 |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충북 |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세종 | 청년정책담당관 | 044-300-6033 |
광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전남 | 건축개발과 | 061-286-7725 |
전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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